[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애인, 농업 보조사업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측량 의뢰 시 영암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적측량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에서 90%까지 감면 적용하며, 토지소유자의 사정 등으로 측량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에 재의뢰할 경우에도 기존 공제 금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군민의 경계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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