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정현복)에 따르면 범죄경력회보서의 인터넷 발급을 통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아동청소년 관련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PC방, 노래연습장 허가 시에는 성범죄 경력회보서를 필수제출 서류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거나, 시청 허가부서가 경찰서에 성범죄 조회 요청을 하고 경찰서로부터 조회 결과를 받은 후 허가를 내주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는 민원인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면 자신의 범죄경력을 열람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은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시청 일과 중에만 가능하였던 방문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집중되는 업무로 인한 처리지연의 문제점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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