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16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아파트 주민 권리 구제’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16일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아파트 주민 권리 구제’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현행법에 의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의무로 설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련 비용 지원 및 보상 등의 공익소송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주재, 박태원 변호사(양우 합동 법률사무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광산구의원 등이 함께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비행중인 조종사에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켜는 등으로 현행 '공항시설법' 및 '군사기지법'에 의해 공항 및 군사시설 인근 일정 고도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현재 관내 아파트 10개 단지 100여 개소에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기존의 비행소음에 항공장애표시등 야간 점등으로 인한 수면방해까지 더해져 생활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공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지원과 보상에 대한 법률은 미약하고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국토부와 국방부 대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구제토록 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는 주민공익 보호 및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서 지난 2021년 5월 공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광산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했다.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추진될 경우 해당 조례를 활용한 상위법령 토대의 공익 소송 제기 또한 광산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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