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소방서, 화재대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확인점검에 나서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등에 대한 확인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투신이나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가 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목포소방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동주택 관련 간담회 및 현장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시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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