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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ARS,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기사입력  2023/01/16 [11:29]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청 전경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4,993건 5억6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CD/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등록면허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ARS전화(080-270-8880),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한다”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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