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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설 대비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 ||||||||||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100여명 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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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철주)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사무소장 김선옥, 이하‘무안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수용과 선물용품 등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이력 및 쌀 등 양곡표시제 단속도 병행하고 설 성수품 제조 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먼저, 1단계로 내달 6일까지 제수 선물용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농산물 명예감시원, 무안농관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홍보 캠페인을 전개 한다.
2단계는 내달 13일 까지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축산물판매장, 양곡상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중점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무안군과 농관원 무안사무소는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한편,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한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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