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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23/01/12 [11:09]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신안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신안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8천132건에 2억7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 독려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에 의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는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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