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은 0.1ha 이상 산림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야초 등 「임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고, 육림업은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실제로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32만원에서 94만원을 구간별로 지급한다.
올해 해남군 총 지급면적은 758ha이며, 지급금액은 5억 3,563만원으로 4억 9,8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올 상반기 중 2차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등록 및 의무준수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당하게 임업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단순한 임가소득 향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탄소중립을 위한 건강한 숲 경영의 초석이 되도록 예산확보 및 제도 정착에 노력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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