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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1월에는 6.4% 할인
1월 말까지 신청, 내년부터는 할인율 하향 조정
기사입력  2023/01/04 [13:13]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해남군청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은 연세액의 6.4%를 할인 받을 수 있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군청 재무과·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면 일정비율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따라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공제율을 조정할 예정으로 6.4% 할인혜택이 마지막으로 시행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치더라도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 가능하며, 한번 연납 신청·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다음해 1월에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말소시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명의 이전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해 승계 또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의 6.4% 마지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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