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6.4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6.41%, 3월 5.27%, 6월 3.52%, 9월은 1.76%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수납하거나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2023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변경 작업으로 납부시스템이 일부 중단돼 지방세 수납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불이익은 없다.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 연계되어,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사전 계좌 등록도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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