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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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 대비 199건이 감소했다.
총 리콜건수는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해 대규모 리콜명령을 내린 2014년 크게 증가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리콜유형별로 보면 지난 2017년도에는 자진리콜이 529건, 리콜권고가 174건, 리콜명령이 701건으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의 합이 리콜명령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소비자기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건수가 약 86.7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 100건 등의 순이었으며,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건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건수는 증가했다.
공산품은 화평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리콜 건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관련 리콜조치 건수 등이 감소함에따라 전반적으로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했다.
자동차 분야 리콜건수는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등으로 업계의 자진리콜이 늘어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18.6% 증가했다.
식품분야 리콜건수는 식품 첨가물기준 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53건이 감소했고, 식품위생법 관련 자진리콜 건수가 전년도부터 점차 감소하여 총 리콜 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32%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제품결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