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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 2015.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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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연수원장 공고 규정 개정...‘또 측근인사’논란
교통문화연수원장 공모를 앞두고 공모자격에 ''교통 관련 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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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내용
○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공정하고 투명한 원장 채용을 위하여 2014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장 채용기준을 마련하였고
○ 과거 1대, 2대 원장은 특별채용 방식으로 임명하였으나 3대 원장부터는 유능하고 덕망있는 적임자를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모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었던 원장 채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임.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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