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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부터 보건소 진료·민원업무 정상 재개
치과·한방·물리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
기사입력  2022/12/29 [10:59]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 2023년부터 보건소 진료·민원업무 정상 재개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2023년 1월부터 목포시보건소의 진료·민원업무를 전면 재개한다.

보건소는 감염병 집중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진료업무만 시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서 전염병 대응에 집중했던 행정력을 재정비하고 중단했던 진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되는 진료·민원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이다.

한편 급식 및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검사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흉부X-선(폐결핵) 검사가 결핵전문기관으로 전량 판독 의뢰됨에 따라 발급 소요기간이 3일에서 5일로 조정됐다. 다만, 흉부X-선 검사에서 이상소견 발견시 추가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

‘결핵감염성이 없다’는 방문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보건증 접수일 이후 영상의학검사 판독지 첨부시에는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없이 발급할 수 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민원접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 및 소요시간은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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