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국회 신용현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노숙인에게도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국가나 지자체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8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11,340명중, 여성 노숙인은 2,929명으로 전체 노숙인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현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보다 신체적·성적 위협에 더 노출되는 등 남성노숙인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노숙인 지원정책은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의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작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으나, 여성노숙인은 민간단체에서 공동모금이나 생리대 나눔함을 비치하여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2018년 예산 3,151백만원 중 8월 현재, 2,651백만원의 보건위생 물품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급했다.
신의원은 “본 개정안의 조기통과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성노숙인이 잘 노출되지 않는 특성상 여성노숙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촘촘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여성노숙인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나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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