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원룸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구별하는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법적으로 부여해 주민들이 택배와 우편물 등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하나의 도로명주소만을 가지고 있어 각 세대에 택배‧우편물과 각종 고지서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가정을 찾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이 여러모로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사용코자 하는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우편이나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며, “대상자 전원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원봉사과 손현주(061-390-7261)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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