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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를 신청하시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이 가능해요!” 집 찾기 더 쉬워진다!
장성郡,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 부여…우편물‧택배 정확한 수령 가능
기사입력  2015/01/23 [13:3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장성군이 원룸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구별하는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법적으로 부여해 주민들이 택배와 우편물 등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하나의 도로명주소만을 가지고 있어 각 세대에 택배‧우편물과 각종 고지서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가정을 찾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이 여러모로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사용코자 하는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우편이나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며, “대상자 전원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원봉사과 손현주(061-390-7261)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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