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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 배정
올해 대비 3배 증, 내년 1월 6일까지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신청
기사입력  2022/12/22 [12:11]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 영암군,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 배정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내년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220명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73명 배정 대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민선 8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5농가 220명을 신청, 신청 인원 전원을 배정받은 결과로, 군이 그동안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각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3∼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근로자에게 냉난방 시설을 갖춘 쾌적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초청 계절근로의 신청 대상자는 영암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이며, 2023년 1월 6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기숙사 건립과 해외 지자체 MOU 체결 등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날로 증가하는 인건비와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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