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윤영일 광산구의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본회의 통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 규정
기사입력  2022/12/21 [17:14]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8일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1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제기 및 교육 활성화와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시민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자질과 소양을 길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은 광산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