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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불법노상적치물 집중단속
아파트주변‧어린이보호구역 등 중점
기사입력  2022/12/20 [12:06]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광산구청 전경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2023년 1월부터 상습적이고 고착화된 노상적치물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7개 구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상적치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시행에 앞서 연말까지는 사전홍보(현수막 게시, 안내장 배부, 홍보 캠페인 등)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불법적치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조치(3회) 이후 미이행 적치물 및 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수시 부과, 행정대집행(강제철거) 등 조치를 병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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