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정부는 18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 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운법 및 이번에 의결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①금품비위, ②성범죄, ③인사비위 또는 ④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①임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②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직무·직위, ③채용비위 행위내용, ④채용비위 관련한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채용되거나, 승진·전직·전보 등이 된 사람에 대하여 소명절차 및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채용 또는 숭진·전직·전보 등의 취소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평가, 승진 등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 중 ①정부출연기관법 및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 ②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공운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상시감독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