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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가능
기사입력  2022/12/16 [11:11]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8,495건 7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이번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전부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밖에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므로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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