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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마로해역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김 양식장 30여년 분쟁 종료…15일(목) 대법원 최종 선고
기사입력  2022/12/16 [09:42]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진도군청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과 해남군 어업인 사이에 30여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마로해역 어장인도 소송 등에서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 94년부터 지속되어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2020년 2월 해남수협과 해남군 어업인들이 재차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13개월 동안의 대법원 소송 끝에 지난 15일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해 마로해역 분쟁은 종료됐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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