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납기가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해, 이번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보성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8,146대에 12억 7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차 및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제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와 연세액을 미리 납부(1, 3, 6, 9월)한 자동차는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기간(7월 1일~12월 31일) 중에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거나 이전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겐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우선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편으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2023년부터는 1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납세 우편물 상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부 중단돼 지방세 수납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납 공제율도 낮아진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7%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22년 9.15%였던 1월 연납 공제율이 2023년에는 6.41%로 변경된다.
한편,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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