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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호우피해 보상금 추석 전 지급한다
피해보상금 186건 2억5100만원 확정…주택 22건, 상가 107건, 농경지 57건
기사입력  2018/09/17 [20:39] 최종편집    이기원

 

▲ 광주시청 전경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는 17일 지난 8월27일과 8월31일 두 차례 시간당 6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 보상액은 총 186건에 2억51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전체 피해보상액 중 시비 비중은 90%이며, 광주시는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전 지급을 위해 17일 해당 자치구에 피해보상금을 교부했다.

   자치구별로는 주택은 동구와 서구가 각각 2건, 남구 18건이며, 상가는 서구 8건, 남구 99건이며, 농경지는 총7.9ha로 동구 2건, 남구 55건 등이다.

  보상금 재원은 주택과 농경지의 경우 79세대 37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재난지원금이며, 국비보조금의 경우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전 집행키로 했다.

   상가는 107동 2억1400만원, 이재민은 12세대 200만원 등 총 2억1600만원으로 전액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는 조사과정에서 무등록 소상공인 피해사례 8건에 대해 ‘무등록 소상공인 사실 확인요령’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시는 지난 8월28일 행안부에 건의해 교부된 재난안전특교세 3억원은 남구 대남대로 쉐보레 앞 도로유실 등 침수피해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가전제품 등 피해보전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재해의연금을 신청해 주택 침수의 경우 1세대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호우침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광주중기청을 통해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최대한도 7000만원이며,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연2.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지난 두 차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보상금이 가급적 추석이전에 지원되도록 재원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보상금이 피해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피해주민 입장에서 산정한 만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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