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는 13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한문철 변호사를 강사를 초빙, 공직자 대상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연말을 앞두고 13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공직자 대상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교통사고 전문가로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음주운전 사고사례 중심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회식 모임 등을 가질 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올해 2월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성과상여금 미지급 및 사회봉사활동 이수 등 사후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인 만큼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며 “광산구 공직자들이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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