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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소년교향악단, 이사장과 前 사무국장 공금횡령 의혹
학부모들 경찰에 고소
기사입력  2015/01/23 [11:5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도의회 전 도의원이자 전남 청소년교향악단 이사장인 A모씨가 전남도교육청 공금횡령 의혹으로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경찰에 고소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청소년교향악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포지역 학부모들은 전 전남도의원 A모씨를 지난해 12월 12일 목포경찰에 공금횡령 의혹으로 학부모 일동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목포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에 따르면 A씨는 전남도교육청 보조금을 횡령한 가운데 짧게는 3개월에서 11개월까지 교향악단의 강사와 단무장과 지휘자의 임금을 체불해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향악단의 전 사무국장인 B씨도 보조금 3600만원에 대한 공금횡령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

 

전 사무국장인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4월까지 근무하면서 전남도교육청으로 받은 보조금에서 1000만원을 사적인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하는가 하면 최근 학부모들의 감사에서 2600만원이 추가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조사 후 공금횡령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목포경찰은 사건을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정하고 이사장인 A씨와 전 사무국장인 B씨를 소환해 조만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목포경찰은 이들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사장 A씨를 향후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사장 A모씨는“임금에 대해서 보조금이 아직 남아 있거나 향후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단비로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이사장 스스로가 단비에 대한 사용규정을 독선적으로 정해 집행한 것이다”며 “이 같은 독선적 태도 때문에 학부모와 강사진 그리고 단무장과 지휘자들이 3개월에서 11개월까지 임금이 체불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C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4월까지 근무하다 공금횡령으로 해고된 단무장 겸 사무국장인 B씨의 횡령 사실을 2014년 1월 결산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다가 2014년 1분기 말쯤에야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공금횡령 일부를 환수 조치했었다.

 

그리고 지난 17일 악단 총회에서 지난 2010년 버스대절비 430만원과 가구비 450만원을 비롯 2013년 네모기획사의 프랑카드 및 팜플렛 제작비용 500만원을 2014년에 최근 일괄 지급했다.

 

이 같이 전남 청소년교향악단 이사장과 전 사무국장의 공금횡령 의혹 사건에 따라 목포지역 학부모들은“해당 금액도 상식에 맞지 않게 크게 부풀려졌을 뿐만 아니라 수년 전의 지불 금액을 이재야 갚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은“이제 와서 자신의 횡령액을 다른 품목으로 부풀려 공개한 것으로 날짜도 기입되지 않은 결산 보고서를 보고 많은 강사진과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경찰의 수사를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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