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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근대역사거리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 시행
시범운영 완료...12일부터 해안로173번길, 해안로163번길
기사입력  2022/12/09 [11:27]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 근대역사거리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 시행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유달동·만호동의 근대역사거리의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해안로173번길(근대역사1관→여객선터미널 인근, L=500m), 해안로163번길(신안교육지원청→초원골드맨션, L=300m)을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해안로173번길의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를 시범 운영했고,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근대역사유산이 밀집된 이 구간은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위험에 노출돼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 14억원 포함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지중화사업과 연계해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가변주차는 매월 15일 주기로 운영되며, 일방통행 시행으로 시내버스 7번과 60번은 노선이 변경된다. 지난 시범운영 기간에 7번은 노선이 변경됐는데 60번은 12일부터 7번과 동일하게 노선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일방통행과 가변주차 운영이 보행로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공간도 확보해 보행자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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