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장성군이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41,539건, 총3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3억 7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군내 각종 개발행위 증가, 상가 등 건축물 신축 증가, 기업 유치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라고 군은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기간은 10월 1일까지로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가 안될 경우 가산세가 더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 꼭 10월 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