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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광산구의원, ‘자립준비청년 등’ 진정한 홀로서기 돕는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2/12/08 [18:42]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수완동·임곡동)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수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6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아동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밀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립지원대상아동’은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조치 또는 관련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년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3년마다 자립능력 및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시책 및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자립을 위한 상담, 주거지원,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김영선 의원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를 힘들어 하는 현실을 보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망을 마련하고 이를 더욱 촘촘히 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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