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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의원,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 개정안’가결
- 전국 최초로 고령자에 이어 장애인까지 공유 차량 이용대상자 추가
- 민간위탁 우려사항 해소 위해 직영으로 전환
기사입력  2022/12/08 [15:45]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 KJA 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제308회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광주 서구는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 공유차량(2)의 사용이 장애인까지 사용 가능해 졌다.

 

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서구에서 시행된 교통약자를 위한 공유차량 사용가능자를 기존 고령자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동불편자의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공유사업의 직영 운영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따른 단점 해소를 통해 대상자의 이동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가 지난 20208월 제정되어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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