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17일부터 약 한 달간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17일부터 일주일간 안전행동요령을 널리 알리고, 오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으로 엄정하게 단속하되 극히 작은 위반사항은 일깨워 줄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가을철은 주꾸미, 갈치 등 낚시어종 성어기를 맞아 연중 낚시어선 이용객의 약 40%가 집중된다.
또한 5일간의 추석연휴를 맞아 이용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에게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개인 안전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지자체·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육·해·공 입체적 단속활동 등을 통해 안전사고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일제단속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들 또한 출항 전 기상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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