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있다.
목포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각종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매년 추진 중에 있다.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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