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정 광산구의원이 7일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나섰다.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7일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마지막 구정질문자로 나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광산구 비정규직 및 영세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주목하며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펼쳤다.
먼저 ‘광산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 “기본 계획, 실태조사, 교육 등의 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 실질적 지원 사업 및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며 실질적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광산구의 계획을 물었다.
이어 “광산구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관내 한 공단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80%임에도 노조 조직율은 3% 미만인 수준”이라면서 “광산구가 공단 및 산단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자 밀집지역이지만 근로 환경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및 영세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 될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동시에 기본적인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며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 실태 조사의 추진 현황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지원 조례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태조사를 위해 노동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비정규직 및 영세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최근 관내 한 공단의 사업장에서 안전장치 미흡으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대응을 위핸 민관 합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광산구 노동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무료 독감예방접종, 안전물품 지원 등 새로운 노동정책들이 시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선진적 노동지원을 위한 광산구의 행보에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는 반면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 노동예산이 삭감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광산구의 정책을 서민과 노동자의 방향으로 다시 살핌으로써 비정규직 및 영세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형식적인 조례 제·개정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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