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농촌 일손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해결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이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군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11월 초까지 모집했다.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은 결과, 10곳의 농가에서 22명의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대상은 농업, 어업, 임업이 대상이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또는 영주(F-6)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추천 신청대상 자격이 부여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한다.
장흥군은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 받은 22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 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송부하는 등 심사과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영농철인 내년 4월을 전후해 C4(90일 체류)나 E8(5개월 체류)비자로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 전후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서는 베트남과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장흥군은 업무협약을 맺게 될 베트남 지역과 양질의 근로인력 수급 및 지속적인 교류 협력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수급과 근로 환경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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