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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1.)에 따른 사전 준비 착수
기사입력  2022/12/01 [16:18]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 영암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1일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총 59명의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종적으로 7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했으며, 총 6개의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영암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영암군 인구정책의 방향성 확립과 정책 가이드라인 설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영암군 인구구조의 정확한 현황분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을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21년 10월 9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정부에서 2022년부터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로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2022년 52억원, 2023년에는 74억원 총 12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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