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고향사랑 기부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전 직원의 제도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와 컨설팅 전문강사인 신승근 교수를 초청,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신승근 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소개하고 제도의 도입 의미 등을 설명했으며, 보배섬 진도군만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제도의 성패는 지자체의 지역주민과 공직자의 상호 신뢰와 협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도가 진도군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등 소중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진도군만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치하겠다”며 “기부자가 만족할만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 2개월마다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민선 8기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세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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