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13일 현재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에서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1차 심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한 사람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심사결정한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고,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며,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향후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에 1차 심사결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였으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할 예정이다.
이들 23명에 대한 면접심사는 대부분 7월 중에 완료되었으나, 위와 같은 엄격한 신원검증 절차를 거치느라 결과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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