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 시 3%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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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화순군은 2018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 동안 운행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되어 연2회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연납신청으로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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