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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시 ‘전입 차단’
기사입력  2015/01/22 [14:3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지난 12일 광주광역시는 결원 충원을 위한 자치구 공무원(7~8급)의 시 전입계획을 각 구청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만 제외했습니다. 동·서·남·북구에 보낸 공문을 광산구에만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광산구는 공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광산구 공무원의 시 전입 차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광산구 입장을 밝힙니다. 향후 보도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공문조차 보내지 않는 시의 행태가 놀랍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외교채널은 가동됩니다. 전쟁도 아니고, 시와 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행정행위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사안 하나를 가지고 ‘공식채널’을 폐쇄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 해소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채널을 닫는 건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과연 광주광역시의 뜻이 그

   러한지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  부구청장 인사와 자치구 7~8급 공무원의 시 전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공문은 “광산구 전입 대상자는 추후 인사교류 협약체결과 연계하여 추진 검토”한다고 명시했습니 

     다. ‘전입 차단’의 근거를 인사교류협약에 있다는 식입니다.
 ○ 하지만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추후 인사교류 협약체결과 연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문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습니다.
 ○ 아마도 부구청장 인사 갈등과 관련하여 ‘전입 차단’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밝혔다시피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인사교류협약(2011.9.29.)은 ‘3급 부구청장’에 대

    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교류협약과 광산구 7~8급 공무원의 시 ‘전입 차단’은 연계

    할 수도, 연계해서도 안됩니다.

□ 광주시는 인사교류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인사교류협약은 ‘시 7급 이하와 자치구의 결원충원’ 등 5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 인사교류협약은 “시 전입은 결원인원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전입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충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의 ‘전입 차단’ 조치는 자치구청장의 협약에 명시

    된 자치구청장의 ‘추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20여년 누린 인사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광주시의 ‘몽니’입니다.
 ○ 이번 ‘갈등’을 통해 광주시가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④와 정면

     배치합니다.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④
 ○ 하지도 않은 약속을 광산구가 어겼다는 억지, 지켜야 할 원칙을 무시하는 광주시의 오만함이  드

     러 나자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광산구 7~8급 공무원의 시 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갑질’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 20여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광산구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여전히 ‘갑질’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문 의] : 조선영 광산구 인사관리팀장(960-8090)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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