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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3710만원 부과
지난 6월말 기준 경유차 소유자 오는 10월 1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기사입력  2018/09/14 [11:40]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여수시
[KJA뉴스통신] 여수시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371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재원 조달을 위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반기별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기분 부과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2만6748대다.

경유차 중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1대는 비과세 처리된다.

대상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시청 민원실이나 금융기관에서 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CD/ATM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ARS전화납부 무인수납기 등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근무시간 납부가 어려운 시민은 시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세무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대상자께서는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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