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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발송
기사입력  2018/09/14 [09:5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환경부
[KJA뉴스통신] 정부는 14일 지난 2017년 11월 이어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하여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편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9천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1천호로 28% 수준이며,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첫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접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셋째,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과 필요시 신속한 조례 개정을 당부했다.

넷째,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하여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및 복잡한 행정절차의 원스톱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정책국 및 방역정책국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자체 담당제를 운영 중이며, 농협에서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본부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을 상호 교차 점검하고 있다.

또한 농협에서는 지역축협을 통해 개별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지자체, 축산단체 등에 배포하고, 지자체 지역상담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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