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10일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윤영일)가 10일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현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자율방범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국강현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윤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정, 김영선, 김명숙, 강한솔 의원과 양성래 광산구 자율방범연합회 회장,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율방범활동에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 조례에도 이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양성래 회장은 “법률 개선을 통해 관내 모든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연합회에 가입하도록 하여 결속력을 높이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모든 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강현 의원은 “광산구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관내 치안을 위한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쳐왔다”며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조례 개정 시 이를 반영하고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강현 의원은 이날 청취한 내용을 반영해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76회 정례회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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