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기용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 동안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CCTV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집된 영상정보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김기용 의원은 “CCTV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우리지역의 치안과 생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기반이 되어 앞으로 적재적소에 CCTV가 설치되고 통합관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흥군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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