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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동분서주”
관련 조례 11월 3일 공포, 내년 1월 1일 시행
기사입력  2022/11/06 [10:27]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동분서주”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후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중순 고향사랑팀을 신설했으며, 답례품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 및 출향인사, 대불산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답례품 공급업체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업체가 답례품목을 제안하는 방식의 답례품목 조사와 사전준비 TF팀(11개 실과소, 15개 팀으로 구성)을 통한 답례품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군은 해당 조사결과를 답례품 품목선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이달 내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품목 선정과 공급업체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달 펼쳐진‘제17회 도선국사문화예술제’,‘제47회 영암 군민의 날’,‘2022 월출산 국화축제’행사장 주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각 행사 부스에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도 안내 및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로,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지역의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는 핵심적인 제도로써 수요자 중심의 제도 기획을 통해 영암형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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