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군의회는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군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매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규정, 순찰시설 운영, 주민 방범활동, 방범 CCTV 설치,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예산 지원 등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다.
홍 부의장은 “앞으로도 장흥군의회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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