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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2년 7월1일 기준
기사입력  2022/10/31 [10:51]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광산구청 전경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2022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5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ž산정한 것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30일까지 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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