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무안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안군,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18/09/13 [10:53]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KJA뉴스통신] 무안군은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2,775건에 2억9,45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대기 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위 기간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산림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