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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2018/09/13 [08:4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개요
[KJA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이 16개 시중은행 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금의 압류를 우려하여 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변경신청하면 된다.

공제사유 발생시에는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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