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금년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6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3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249억원, 북구 233억원, 남구 127억원, 동구 109억원 등 순이다.
이는 지난해 1104억원보다 4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토지분은 개별공시가격 인상으로 53억원 증가했지만, 주택분이 93억원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분 감소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하는데 금년부터 재산세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된다.
올해 과세된 재산세는 총 2416억원으로 전년보다 177억원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 기한은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해당 자치구에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납기 말일에 납세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며, 고지서 건당 500원이 할인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구민을 위해 100%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물건소재지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