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광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시, 추석 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 점검
위반시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8/09/12 [16:3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
[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시·구·공단 합동으로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기능식품 등 선물세트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법적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되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관련 업체의 과대포장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도 단속을 강화해 자원 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검사 6건을 실시해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를 부과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