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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8/09/12 [14:46]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KJA뉴스통신] 진도군이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2018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3,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은행현금출금기, 인터넷 및 위택스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 할 때에는 재산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가 필요하다.

한편 진도군은 안정적인 세정 세원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 세대에 우편 발송했으며, 7개 읍·면에서 합동으로 기간내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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